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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여성 75살 B씨가 키우는 몰티즈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의 집에 들어가 몰티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기소된 바에 따르면, A씨는 주먹으로 개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, 개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.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에 검찰은 물론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.